남원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한 『송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24. 05. 07(화)
2. 열람기간 : 2024. 05. 07 ~ 2024. 05. 21.(15일간)
3. 열람대상자 : 붙임조서와 같음
4. 중앙지게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5.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620-2071)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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