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알림
나. 공고기간 : 2024. 5. 3. ~ 5. 20.
다. 공고대상 : 경남33러6000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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