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437-180번지 일원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도달기지)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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