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 고촌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13)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