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목적과 개정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5.7.(화) ~ 5.17.(금)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 적용
2. 개정내용 : 군포시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7-3-1-(2), (5), (7)
3. 의견제출 : 공고문 참조(붙임서식, 제출기한, 제출방법)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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