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7항,제8항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1. (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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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 5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