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범죄 취약지역의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다목적용(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목적용(방범용)
3. 행정예고 대상: 총 59개소 (설치장소 44, 예비장소 15)
4. 공고방법: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및 동별 게시판 게시
5. 공고기간: 2024. 5. 7.(화) ~ 2024. 5. 28.(화)
6. 설 치 자: 강동구청장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강동구청(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 붙임 1 (의견서) 작성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540) (우)05397
- 팩 스: 02-3425-7212(팩스 접수 시,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사항: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2)
붙임 2024_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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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