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