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 외 49인 (총 50명)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7.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