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자 : 김**
2.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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