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의 규정을 위반한 (2024. 1월)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분 중 미납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24. 5. 3. ~ 2024. 5. 20. (17일간)
나. 공고 대상 : 125호89*6 외 1006건(붙임 내역 참조)
다. 공고 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 납부 및 압류예고
라. 공고 방법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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