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03. ~ 05. 20.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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