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건물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1.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1명
2. 공고기간 : 2024.5.3.~2024.5.23.
3.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대상자 명부(240503)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40503)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