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 2024. 4. 17.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7. (14일간)
3. 대상자: 장안남북로1길 김*연 외 1인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사항: 부곡동주민센터 ☎031-345-3149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연 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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