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취득세) 및 2024년 2월 독촉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5.3. ~ 2024.5.18.
◈ 공고대상 : 박**수 등 11건
◈ 공고내용 : 취득세 2024년 4월 수시분 및 2024년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문 의 처 : 세무2과 취득세관리팀 ☎ 031)98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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