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제2호 및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77조의2의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 및 같은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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