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해당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tkddn65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
○ 사업절차 :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우선 시행 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 신청
○ 소요기간 : 평균 170일
○ 소요비용 : 평균 2,600만 원
○ 지원형태 :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본 조사는 사전 수요조사로 신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