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 주소이전 요구대상자 등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03. - 2024.05.10.(7일간)
2. 공고대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159번길 천** 외7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주소지를 대곶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예정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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