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한 직권조치 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안**
2. 공고기간: 2024. 5. 3.(금) ~ 2024. 5. 17.(금)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