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632호
부산광역시 제28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제28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
부산광역시장
1.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 훈격 : 부산광역시장
2. 자격요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직원 수 20인 이상,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가.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부성보호, 직장‧가정양립 지원이잘 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나. 제외대상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1】로 신청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2】로 신청
- 구‧군,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재단 등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 신청서 또는 추천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 [서식 3, 4],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4.5. 3.(금) ~ 5.17.(금)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888-1524)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aduckling@korea.kr)
6.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후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기준 : 남녀 고용차별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 고충 처리, 모‧부성 보호 및 직장‧가정양립지원 등 5개 부문 종합평가
○ 결과발표 : 2024. 8월 중
※ 선정기업 개별 통지, 적격업체 없을 시 미선정 혹은 업체수 조정 가능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주시고, 제출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 않음
○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888-1524)
1.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