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 ~ 5. 17.(15일간)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