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영 (화원읍 비슬로500길 3-15 등)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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