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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5월 3일
성 동 구 청 장
1. 대 상 자 : 손*갑 등 4명
2. 공시송달기간 : 2024. 5. 3. ∼ 2024. 5. 17.
3. 기타문의 : 성동구청 재무과 2286-5265 (주무관: 신혜승)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