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4. 5. 3.
라. 공고기간 : 2024. 5. 3. ~ 5. 2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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