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3일까지 함창읍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5. 3. ~ 5. 23. [21일간]
다.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