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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2. 6.「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법 공포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
가. 개식용 목적의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특별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보건소 보건정책과 운영신고서 제출)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영업내용 신고 및 이행계획 제출 대상 >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운영신고서) 특별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24.2.6.~`24.5.7.) ※ 붙임2 신고서식 참고
⇒ 운영신고 수리시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 2024.05.07.까지 (처리완료기한)
▶ (이행계획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24.8.5.) : 2024.08.05.까지
※ 붙임2 이행계획서식 참고
나. 제출서류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개고기 거래명세서(최근 6개월)
* 개고기 구입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1년 ~ 2023년)
▶ (본인방문) 신분증
▶ (대리인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다. 기한 내 미신고 및 이행계획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됨을 고지
3.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2148-35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전 동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률제20195호(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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