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성실신고확인 대상자,그 외 일반납세자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소규모 자영업자)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수출기업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