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요
가. (운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
나. (기 능) 47개 행정계획 및 59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점 검토항목
■ 모집인원 : 30명
※ 모집분야별 세부전공분야 [붙임2] 참고
■ 신청기간 : 2024. 5. 3. ~ 5. 17.(15일)
■ 위원임기 : 2년 (2024. 6. 15. ~ 2026. 6. 14.)
■ 자격요건 : 광주․전남지역 거주자(근무지 포함)로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박사는 3년, 석사는 6년 이상인 사람
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선정(개별 통지)
나. 선정기준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실무, 경력 등)이 풍부한 자를 우선 선정
- 市 산하 3개 이상 위원회에 이미 참여 중인 자는 위촉 불가
※ 여성후보자・청년후보자 비율 부족시 위촉 가능
■ 제출서류 (붙임1 신청요령 참고)
가.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1부 [붙임3].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신청서 요약서 [첨부1] 1부.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 접수방법 : E-mail 으로만 접수
가. E-mail : podomasi@korea.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붙임1] 참고하여 지정된 서식(붙임3)으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과 청년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모인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위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62-613-26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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