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수
2. 공고기간: 2024.05.03.~2024.05.13.(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