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내용
가. 사 업 명 :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나. 위 치 :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라.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225, 지방비225]
2. 승인고시
가. 고 시 명 :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기본·시행계획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 파일
고시문[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hwp [1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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