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 시행하는「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
○ 사업시행자: 상주시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시행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총면적 21,252㎡, 2024년 ~ 2029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상주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 시소식 → 고시공고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pdf,
이의신청서(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hwp,
토지 및 물건조서(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