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상주시 함창 2소블록 노후관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상주시 함창 2소블록 노후관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3.(금) ~ 2024. 5. 10.(금) (7일간)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pdf,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상주시 함창 2소블록 노후관 정비공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