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구간에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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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열람 공고문(강동구 공고 제2024_101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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