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및 말소 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가 완료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시사실 및 내용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4. 5. 3.
2. 대 상: 붙임참조
(1) 부 여: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나길 51
(2) 변 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34번길 36-2
(3) 폐 지: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18번가길 26-2 외 12건
3. 기 간: 2024. 5. 3. ~ 2024. 5. 17.
4. 방 법: 공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문(고시자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