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남부민동 436-12일원 남부민2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변경)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공 고 명: 남부민2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7명 (붙임2) 참조
? 기 간: 2024. 5. 3. ~ 5. 17.(14일간)
? 방 법: 서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내 용: 남부민2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변경)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조서
3.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