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내 검사 미이행)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납부대상자에게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3.~ 2024. 5. 17.(14일간)
다. 근거법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의: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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