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을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3.~ 2024. 5. 17.(14일간)
다. 근거법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의6,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의: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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