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홍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2.(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032-749-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