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종로구 우편, 방문접수처 : 종로구청 스마트행정과(94빌딩 12층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 종로구 삼봉로 94)
○ 구비서류
- 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필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필수)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청 시 필수)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행정정보통공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사회활동증명서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로 제출 가능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관련 문의 : 02-2148-1767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 1부.
2. 보급제품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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