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경과안내 및 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7.(15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