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우리 동에서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간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13)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나. 공고대상: 황** 등 3명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