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2024. 05. 02. ~ 2024. 05. 16.(14일간)
○ 공고대상: 이*애(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등 68건)(별첨 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 영치예고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문 의 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63)
○ 안내사항 : 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