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허가번호 : 제2024 - 6호(사천)
○ 허가연월일 : 2024년 4월 30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공장(오징어 건조) 부지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3-2번지 지선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 적 : 70㎡
○ 기 간 : 2024. 6. 1. ∼ 2027. 5. 31.
5.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문○환
○ 주 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 ○○○
고시문[문○환, 고성군 하이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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