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사출입 운영규정(안) 개정 행정예고
「경상남도 청사출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개정이유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보안업무규정」제34조(보호지역)
나.「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4.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훈령 제명 변경
- (현행) 경상남도 청사출입 운영규정 → (개정) 경상남도 청사 출입관리 및 방호에 관한 규정
나.“청사”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청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다. 집회·시위 대응 항목 정비(안 제15조)
- 청사 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발생할 시 프레스센터 등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 항목 신설
라. 청사 출입의 제한사항 신설(안 제16조)
-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 소지자 등 출입 제한사항 신설
마. 청사 금지행위 신설(안 제17조)
- 효율적인 청사방호를 위해 청사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에게 위압을 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신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 출입제한 조치 및 금지행위 항목 위반 시 이행력 확보를 위해 퇴거명령 등 조치사항 명시
사. 채증방법,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문 신설(별표, 별지 제5호서식)
5. 경상남도 청사출입 운영규정 개정(안) : 붙임 1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라. 의견서 제출처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행정과
2) 이 메 일 : e0sang@korea.kr
3) 팩 스 : 055) 211-3619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15)로 문의하시고,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경상남도 공고_제2024-800호(경상남도 청사출입 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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