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2024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공사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2. 대상지: 붙임내역 참고
3. 사용내용: 산사태 피해복구공사를 위한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임시도로 사용, 떼심기,
입목·토석 채취 등 피해복공사에 포함된 공종 일체
4. 사업기간: 2024. 5.~사업 종료시까지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발 주 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림녹지과
7.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