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기2지구, 시기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2개지구(시기2지구, 시기4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1,455필지, 433,775㎡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