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사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발달장애인법」제29조의3이 신설 및 2024. 6. 1. 시행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돌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 지정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형 1:1 지원) 운영이 가능한 북구 소재 기관 2개소
※ 제공기관의 명칭은 ‘기관명 북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표기
※ 붙임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참고
- 시설장,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 등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와 인력의 채용 및 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신청 전에 북구청(장애인복지과)에 문의 바람
▣ 지정주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지정기간: 2024. 6. 1.~2027. 5. 31.까지 (3년)
▣ 2024년 예산: 517,373,000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합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주간 그룹형 1:1 지원)」지침을 따름
▣ 신청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
※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의 참여가 어렵거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수 제공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선정 가능
▣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5. 2.(목)~5. 14.(화)
○ 접수기간: 2023. 5. 7.(화)~5. 14.(화) 18:00까지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장애인복지과)
○ 기타문의: 북구청 장애인복지과(☎410-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