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 울진군맑은물사업소(☎054-789-5313)
공시송달공고문(2405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