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의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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