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41-2번지에 신청인 곽지혜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곽지0).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